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 [[영국]] === [include(틀:관련 문서, top1=영국/사법)] ||<-3> '''영국의 재판신속성 지수'''[br]{{{-2 [[https://worldjusticeproject.org/rule-of-law-index/global|World Justice Project 참조]]}}} || || [[형사재판]]의 경우[*척도1 ] || 0.70점 || [[2023년]], 세계 19위 || || [[민사재판]]의 경우[*척도2 ] || 0.70점 || [[2022년]], 세계 20위 || 영국 대법원 역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. 소송당사자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대법관 3명[* 참고로, 영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12명이다.]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다수결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 상고허가율은 30% 내외로, 매년 2-300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제기되어 그 중 50-100건 정도가 상고허가 된다. 한편, 영국은 상고뿐만 아니라 항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.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연 300건 정도를 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